고요한삶
반응형

5억이하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시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가능한데요.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보통 연초 연말정산시 환급을 위해 조회하시거나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새로구입하시는 집의 주택 담보대출을 위해 많이들 조회하곤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를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회

오늘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검사하여 발표하는데 그 시기가 매년 4월입니다.

 

정해진 일자는 없지만 4월즈음하여 발표를 하니 사실 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4월 이후 가능하고

 

현재 조회하는 공시지가는 22년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22년 및 23년 지속적인 주택의 하락으로 공시지가도 어느정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잘 설명돼있는 곳이 있어 링크와 출처를 남겨 드립니다.

 

공시지가 활용방법
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측정의 기준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복지 서비스 여부가 결정되며 실예를 들어 21년도에는 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탈락한 사례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략................... 아래 출처 링크를 가시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