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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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

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

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

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

                         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대상자(수급자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인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위 그림 참고)

 


▼다음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다음은 매달 수령금액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위 기준(그림)에 부합시 매월 206,050원을 지급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그림)의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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