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정부 지원하에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과 온라인 지원 바로가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포털 검색을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 화면입니다.
본 화면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에서 생애주기쪽 항목의 [영유아] 메뉴를 선택해 주신뒤, 이어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화면 아래쪽의 [보호(돌봄/안전)]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온라인 지원 화면으로 페이지가 전환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온라인시청 메뉴를 눌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가 돌아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제공 한다고 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겨를 둔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본인비용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 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위그림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추가 문의 안내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위에 남겨드린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1577-2514이며, 지원절차 및 서식/자료는 위 그림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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