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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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방법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조회 방법

 

 

재산세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보통 6월1일부로 계산되어 7월~8월말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가진  주택 및 건물 또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털 검색을 통해 [부산동114]를 검색하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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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시지가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인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전체메뉴]를 선택하신뒤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종부세]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메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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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공시지가) 조회 화면이 팝업으로 생성됩니다. 주소를 양식에 맞게 입력하신뒤 [열람하기]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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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 2로에 위치한 아이파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5억4천8백만원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주택가격을 확인하셨으니 부동산계산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후 [계산]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 및 건물이 여러채일경우 주택2 주택3등에 차례대로 공시지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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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금액은 1,282,560원이군요!

 

 

현재 기준 재산세 685,200원 / 지방교육세 137,040원 / 도시계획세 460,320원 등 총 1,282,560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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